"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총력 기울여"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1일 신관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에 따른 관계자 사업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친환경농정과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8개 읍면사무소 업무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올해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식량 및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 지특회계 분야 등 총 7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접수기관은 군, 읍면, 농협, 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 등이고, 신청자격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업 관련 산업종사자이다.
군 관계자는 “읍면 이장회의, 반회보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홍보를 실시하고, 각 접수기관에 전담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신청을 못해서 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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