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방식을 조율해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인천공항이 참여한 조정회의에서 그간 인천공항과 마찰을 빚어온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정하는 데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은 인천공항이 우선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 기관은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10월말로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개장 시기에 맞춰 면세점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세부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정별로는 이달 중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관한 계약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절차를 완료해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 공고를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4월에는 인천공항이 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를 포함한 입찰평가를 진행, 사업권별 복수의 사업자(1·2위)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때 특허심사위원회는 1000점 만점의 특허점수 중 500점을 인천공항 입찰평가 점수에 반영하게 된다.
또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인천공항과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와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배치 등 영업 준비를 진행, 10월부터 개점해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합의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내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국토부와 해수부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