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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합의…인천공항공사가 복수 선정, 관세청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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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장 일정에 차질 없도록 세부절차 진행 예정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합의…인천공항공사가 복수 선정, 관세청이 최종 결정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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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합의안을 내놨다. 공사 측이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관세청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대폭 반영(50%)하기로 타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10월 말 예정인 인천공항 T2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월중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마치고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이어 4월중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 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해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양측은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간 이번 합의는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고자 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와 면세시장에서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특허심사 평가점수 감점제도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또한 공항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사 입장에서 면세점 사업자의 면세점 운영 역량(100점)과 임대료(400점)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1000점 만점중 500점)해 입찰과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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