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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타적 사용권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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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상품 있어야 산다' 지난해 신청건수 최다…기간·제재금도 상향

보험, 배타적 사용권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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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은 다 똑같다'는 편견이 깨지고 있다. 창의적인 신상품에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판매 권리를 주는 배타적 사용권이 강화되면서 부터다. 실제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민영보험의 시장규모(수입보험료 기준)는 1536억달러로 세계 8위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험료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달해 사실상 포화된 시장이다. 신규 보험 판매를 위해서라도 비슷하게 만드는 '미투(me too)' 전략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지난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건수도 15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과거 14년간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한해만 6건이나 됐다.

올해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ㆍ부여 횟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중순 KB손보가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으로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고, ▲현대해상(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 ▲동부화재(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종합보험) ▲한화손보(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등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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