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국내·외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여의도에 신규로 창업 또는 이전한 금융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은 올해가 두 번째다. 시는 2015년 6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회사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융회사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을 창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설비자금, 고용자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설비자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전산장비 구축, 사무용 가구구입 및 인테리어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로 지원한다. 고용자금은 금융회사가 10명을 기준으로 초과되는 정규직원 대상으로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훈련비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에도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신협이 고용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대출금액의 20%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하면 된다. 외부 금융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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