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소송구조 알선 및 현장 방문 상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률홈닥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서민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 등 주민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곳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주민들이 보다 가까이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양천구는 지난 2012년부터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해에는 법률상담 731건, 법률교육 및 사례회의 자문 110건, 법률 구조알선 164건 등 1005건에 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다문화지원센터, 양천지역자활센터 등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에게는 변호사가 직접 방문, 채무, 상속 및 이혼 등 생활법률을 주제별로 알기 쉽게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에 상주하는 송진성 변호사는 “생활 속 법률관계를 어렵다고 느끼는 많은 주민들에게 법률홈닥터가 힘이 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양천구청 복지정책과(☎2620-3352)로 문의 또는 사전예약 후 방문(해누리타운 5층)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료는 무료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은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임금체불, 이혼 등 법률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없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홈닥터와 상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법률홈닥터’ 외에 건축, 부동산, 세무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민원상담 코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야별 일정에 따라 상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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