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에 불을 지르려 한 엿장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안쪽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 담장 안쪽으로 휘발유 통과 불붙인 목장갑을 연이어 던졌다.
지나가던 한 시민 신고를 받은 국회 직원들이 불을 끄자 김씨는 곧이어 남문에서 서문 방향으로 30m 떨어진 지점 담장 안쪽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이번에는 순찰 중이던 국회경비대 직원이 이를 진화했다.
이틀 뒤 붙잡힌 김씨는 조사에서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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