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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내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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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집행 시기는 추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최 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 23일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관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6~27일 최 씨를 조사한 바 있다.

이달 22일에도 최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체포시한인 48시간이라는 점, 재판일정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중에는 31일을 제외하고 최 씨의 형사재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최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 대사를 이날 오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 대사의 임명 과정에서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특검보는 "유 대사가 특검에 들어 올 때는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는데 오전조사 결과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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