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경우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3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29일 심판절차 진행과 관련된 증인신청 채택 여부와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 등이 담긴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헌재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이 수행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A4 용지 10장을 조금 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이 의견서에는 이미 증거로 결정된 것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포함해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가자 '중대결심'을 언급하며 변호인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측은 대통령의 경우 단순히 사인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인이 없어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전원사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헌재에 제출한 것은 없다"며 "청구인(국회) 측이 전원사퇴할 경우를 가정해서 의견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31일 박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뽑을 예정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임명일이 가장 앞선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헌재소장의 뒤를 이어 탄핵심판을 이끌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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