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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빠른 결론' 강조하고 떠난 박한철 헌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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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빠른 결론' 강조하고 떠난 박한철 헌재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했다. 박 헌재소장은 퇴임식에서도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박 헌재소장의 마지막 출근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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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탄핵심판 조속한 결론 모든 국민 공감할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4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 헌재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 헌법재판관과 직원들에게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헌재소장은 지난 25일 임기 중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인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헌재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드러난 분쟁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내포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말했던 헌법, 국민,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원하다”는 소회로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2011년 1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그는 2013년 4월12일 5대 헌재소장에 임명돼 3년 9개월간 현대사에 족적을 남길만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 그는 5기 재판부를 이끌며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경험했다.


2015년 2월에는 과거 62년 동안 4차례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를 폐지해 우리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고, 2014년 10월에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제도 시행에 힘을 실어줬다.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과 심리는 8인 체제로 진행된다. 절차대로라면 헌재소장 퇴임 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선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명을 소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자 인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에게 임시 소장 권한대행을 맡기고, 일주일 내에 재판관 8명 중에서 공식 권한대행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올 3월13일로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다른 7명의 재판관 중 공식 권한 대행이 선임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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