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기내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승무원에게 폭행 및 욕설을 가한 50대 주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국적을 가진 한국인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이씨 옆에는 남편도 동승했다.
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씨는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한 뒤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소리를 지른 뒤, 접시와 잡지 2권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씨의 소란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1시간 뒤 여객기 2층 바(BAR)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승무원이 준 물컵을 벽에 집어 던졌다. 이후에도 남편을 향한 이씨의 폭언은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이씨의 남편을 일등석이 있는 1층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자, 이씨는 바에 설치된 700만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다.
이씨는 한 승무원에게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고 시도하다 앞치마를 찢었다.
이에 또 다른 여승무원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씨는 오른쪽 발로 해당 승무원의 배를 걷어찼다. 이 승무원은 뒤로 넘어져 허리뼈 등을 다쳤고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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