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美 법원, "발묶인 이민들 본국송환 안돼"…트럼프 제동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땅에 오자마자 구금된 난민은 100~2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하는 등 미군과 관련돼 있어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테러 위험국들 출신이라고 해도 유요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신청서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해당 난민들이 당장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는 면했지만 이후 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