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기도 광교에 사는 박모 씨(46)는 직장을 그만둔 후 미소금융 대출을 받아 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좀 더 나은 입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꾸준히 저축하고 있지만, 은행 적금금리가 높지 않아 고민이다.
박 씨 같은 이들은 미소드림적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때 원래 이자의 3배를 돌려준다.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소드림적금과 같은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을 소개했다.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적금 이자를 더 얹어주는 상품은 은행들도 출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연 3∼6%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이 있다.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저소득 취업자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0.3∼3배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5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최대 1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만들어준다.
서민 지원 보험상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보험사들은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교보·삼성·신한·한화생명과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이 서민 지원 소액보험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약 3∼8%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 대표적 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5가지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15개 시중은행에서 1인당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은 대출금리가 연 4.5%로 저렴하다. 신용등급 7등급인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한다.
햇살론은 농·신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가 연 10% 미만이다. 생계·사업·대환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연 10.5% 이내의 중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잇돌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연 8∼15% 금리로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상품이다.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싶다면 전국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미소금융 지원 자격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됐다.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일 때 소득 요건도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