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피싱사이트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범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터넷·정보보호 기반 강화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에 대해 거짓 표시(변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확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중단 조치와 이용중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인터넷진흥원이 보유중인 피싱사이트 탐지 노하우를 전수받아 금융회사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과 같은 5대 금융악과 유사수신 등 3유·3불 불법금융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이같은 사기범들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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