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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금복주 직원 명절마다 상납금 요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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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박홍구에서 황형인으로 교체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금복주 직원 명절마다 상납금 요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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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지난해 성차별적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대구·경북을 지역기반으로 한 주류업체 금복주가 대표까지 변경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 2일 대표이사를 박홍구 사장에서 황형인 사장으로 변경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등 60년간 이어온 성차별적 인사 관행이 알려지며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신임대표는 금복주 영업본부장을 거친뒤 금복복지재단 상임고문을 역임한 후 이번 인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

이처럼 대표이사까지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금복주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여)씨가 3년 전부터 금복주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상납금 300만∼500만원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이 직원에게 6차례 2800만원을 줬다"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또 "상납금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은 '이래서 아줌마랑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직원 개인 비리라고 선긋기에 나섰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여 이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복주는 황 대표 취임후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지원을 받아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60년간 이어온 성차별적 인사 관행 개선에 나섰다.


신규임용 및 승급자격 기준표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금복주는 2015년 말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직원 B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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