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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지방분권형 개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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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회장, 2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 참석,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등 제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5일 오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문 구청장은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런 국가 목적을 각종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입법·조직·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지방분권형 개헌’ 제시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지방분권형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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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구청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공공 경쟁시스템 구축 과정으로 이해돼야 하며, 주민 복리와 권익 향상,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구청장 외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반도선진화재단,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기관 관계자들이 각각의 관련 분야에서 개헌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 개헌을 위해 각 분야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열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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