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늦어도 3월13일까지 탄핵심판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늦어도 올 3월13일 이전에 결론난다. 최종 결정까지 최대 47일이 남은 것이다.
이달 31일 임기만료를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능하면 신속한 판결을 위해 양측 대리인과 사건 관계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박 헌재소장의 임기 중 마지막 변론이다. 박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둬 탄핵심판 절차 중에 재판관 공석이 기정사실 된 상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헌재소장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헌재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7명)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상태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것은 한사람의 공백 의미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헌재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3월13일까지 평의가 종결되는 것이냐”고 묻자 박 헌재소장은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빠른 심판을 위해)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돼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헌재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공정성 의심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경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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