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미약품은 제넨텍(Genentech)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세전금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30개월)동안 분할해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달 2일 수령한 이번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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