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24일 주요 간선도로와 다중 이용시설, 상업지구 및 학교 주변 일대에서 게릴라성 현수막과 벽보, 풍선형 광고인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습적으로 대량의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3개 건설사에 2억4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적발 건수 1200여건 가운데 3개 건설사가 단속에 걸린 건수는 총 994건으로 전체 불법 광고물의 82.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했다.
A건설사는 관내 곳곳에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을 내걸어 총 589건이 적발됐다.
남구는 단속 건수당 25만원을 부과해 A건설사에 총 1억472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행정조치했다.
B건설사 역시 불법 현수막 294개를 상습적으로 내걸어 총 73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으며, C건설사도 111건이 적발돼 2775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밖에 단속에 걸린 불법 광고물은 학원을 알리는 광고이거나 헬스 광고, 음식점 홍보, 대출 관련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 건수도 폭주하고 있는데다, 반복적인 철거 등 소극적인 대처로는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함께 건축허가 및 승인 부서 등과 연계해 관허사업 제한 등 패널티도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설 명절 기간에도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들에게 깨끗한 도심 미관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푸른길 공원 등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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