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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초읽기…"법리검토 끝-방법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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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초읽기…"법리검토 끝-방법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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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조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실패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설 전후로 실행할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는 마친 상태"라며 "나머지 압수수색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설 전후로 논의돼 왔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상 변수가 발생하면서 설 직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월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팀을 보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수본은 다음날에도 사무실에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다.


특검은 이에 대해 수사 초반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사항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다음달 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일정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현재까지는 사전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단정적으로 말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을 고려해 공식 수사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말 연장 요청을 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간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판단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공식 수사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70일로, 다음 달 말에 끝난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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