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5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16년 M&A건수 및 주식매수청구대금'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5244억원으로 전년 4294억원 대비 22.1%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엘지생명과학이 LG화학과 합병하면서 3354억원을 지급해 1위에 올랐다. 이어 미래에셋대우로 통합된 미래에셋대우(698억원)·미래에셋증권(434억원)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썸에이지가 케이비제6호스팩과 합병하면서 94억원을 지급했고 에스피지는 합병 매수대금으로 61억원을 지급했다.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는 119사로 전년 106개사 대비 12.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 54개사(45.3%)와 코스닥시장법인 65개사(54.7%)였다. 사유로는 합병이 10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 양수·양도가 5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이 7개사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 주식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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