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업인월급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화성시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변경, 오는 6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도입한 '농업인월급제'가 법률적ㆍ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해 금융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가경영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화성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안성시, 당진시, 청주시, 순천시, 나주시, 강진군, 장성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진도군 등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 또는 벤치마킹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사람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가 이제는 전국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큰 제도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화성시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앞서 지난 1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23억원을 151개 농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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