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사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 카드를 꺼내들까.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9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을 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인 25일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했다. 헌재가 증인신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변론은 2월 중순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 주 2~3회 변론기일을 여는 그간의 흐름을 유지한다는 전제다.
헌재는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의 비공개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2주 안팎의 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2말 3초 선고'라는 전망의 배경이다. 헌재가 이 즈음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없는 '보통사람' 신분이 된다.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사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검은 당초 '70일 안에 수사를 끝낸다'는 속전속결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랬던 특검의 기류가 최근들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신청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추후에 검토할 일"이라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특검의 신청을 승인할 지가 관건 중 하나다.
특검은 일단 설 연휴 직후인 2월 초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지도 향후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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