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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청탁금지법 음식접대 상한액 높여달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응답자 과반, 상향 조절에 '찬성'…희망가 6만4000원
법 시행 이후 감소한 매출 살아날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내 외식업체들이 청탁금지법 음식접대 상한액을 현 3만원에서 6만원대로 상향 조절할 것을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소한 매출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의 외식업체 632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제공 상한액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객단가(구매자 1인당 구매액)가 3만 원 이상인 276개 식당 중 81.5%가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상한액 평균은 6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업종에 따라 희망 상한가에는 차이가 있었다. 육류 구이 전문점의 경우 희망 상한액은 6만6000원이나, 일식ㆍ중식은 6만3000원이었다. 이들 업체는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최근 논의되는 수준인 5만 원으로 올리면 매출 감소액의 23.3%를, 10만 원으로 올리면 42.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객단가 3만원 미만 업체들도 상한액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사대상 356곳 중 48.6%가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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