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朴,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 기자·특검 관계자에 민·형사 소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21일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한 기자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중앙일보 기자와 보도과정에 참여한 중앙일보 관계자, 해당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주었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이 한 달 가량 수사를 진행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박 대통령의 측근과 주변 인사를 구속하고 뇌물죄 규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관련 보도를 부인함과 동시에 사실상 언론에도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날 중앙일보는 특검팀이 청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과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사실을 특검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기획 및 총책 역할을, 조 장관이 작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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