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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환조사 불응한 최순실…특검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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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강압수사에 특검 못나간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결국 소환조사 불응한 최순실…특검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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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또 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은 삼성 뇌물죄 관련 의혹과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최 씨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체포영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최 씨를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입시비리팀과 기업수사팀에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20일) 최 씨에게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 공범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으며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 씨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라며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특검도 못 나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동안 검토해왔던 강제구인 방침을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은 최 씨에게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영장을 통해 최 씨를 체포해 우선적으로 삼성 뇌물혐의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가 수수한 뇌물의 규모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청구된 금액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 씨에게 우선적으로 삼성 관련 뇌물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 씨의 소환이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특검보는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검은 최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재청구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현재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최 부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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