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1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3시5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방침을 정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관련 수석 등을 통해 하달하는 등 '총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됐고, 이에 따라 문체부가 실무 차원에서 움직였다.
이외에도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을 통해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종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조 장관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성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김 전 실장 심문은 오후 1시30분까지 먼저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조 장관은 오후 1시40분부터 4시 50분까지 3시간 10분간 심문을 받았다.
특검은 이용복(55·사법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검사 2∼3명을 투입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검은 이들의 신병 확보와 함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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