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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체불액 93억원…전년보다 절반이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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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 명절 전 체불 대금 해소 총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222억8000만원)보다 58% 줄어들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에 대해 발주기관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독려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은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와 과태료 부과(4000만 원) 등의 조치와 함께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하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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