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유를 분석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가 두려워 이를 이기지 못하고 최순실씨 일가에 돈을 댔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특검은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사장 등 삼성의 다른 핵심 임원 세 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최 부회장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이 돼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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