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전에 변호인을 맡던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가 19일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로 추가 선임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여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5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2010년 당시 박근혜 의원의 법률특보로 인연을 맺어 2012년 대선캠프에서 법률자문단장을 맡았던 친박인사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서울 송파을에 단수추천됐지만 김무성 당시 당 대표가 공천장에 날인을 거부하면서 끝내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