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우환 위작’ 화랑운영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이우환 위작’ 화랑운영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이우환 화백 [사진=윤호남 기자]
AD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우환 화백(81)의 작품을 위조해 거액을 챙긴 골동품 판매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8일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씨(67)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68)와 화가 이모씨(40)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대작가의 명예 훼손은 물론, 미술계의 신뢰성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넉 점을 베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