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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우환 화백(81)의 작품을 위조해 거액을 챙긴 골동품 판매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8일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씨(67)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68)와 화가 이모씨(40)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대작가의 명예 훼손은 물론, 미술계의 신뢰성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넉 점을 베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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