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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샀는데 마우스가 왔다”…설 명절 온라인거래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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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상품권을 할인해 판다고 광고하던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 3장을 구매했다. 이틀 뒤 배송돼 온 상자를 열어 확인해 보니 마우스가 들어 있었다. 놀란 김씨는 곧장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도 폐쇄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김씨와 같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 사기거래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명절을 전후 해 상품권, KTX 승차권 등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상품권 사기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이 명절 전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건(피해액 1103만원)의 사기 범죄 중 15건(68%·피해액 기준 87%)이 명절 앞뒤로 발생했다.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50% 할인 등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던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시중 가격보다 10% 내외의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송장번호를 알려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킨 뒤 상품권 대신 포인트 쿠폰이나 소액의 문화상품권 등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 식으로 사기 수법이 진화했다.


이 밖에도 ‘당일배송’ 광고를 보고 선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명절 연휴로 바빠 배송이 오래 걸린다고 거짓말 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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