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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결단한 특검…"정의 세우는게 경제영향보다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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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규모 총 430억
'특경 횡령' 혐의도 적용
최지성 등은 불구속 수사
18일 오전 법원 영장심사


이재용 구속 결단한 특검…"정의 세우는게 경제영향보다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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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ㆍ'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과 사실상 '뒷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부회장이 결과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로 썼다는 논리다.


특검은 16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결정은 지난 12일 그를 소환해 22시간 넘게 조사하고 13일 일단 귀가조치한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당초 지난 주말 중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으나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예상보다 긴 시간을 들였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구속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 전에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공소사실의 큰 틀, 즉 '박 대통령 측의 강요와 압박에 못이겨 기업들이 돈을 댄 것'이라는 구도의 일부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뒤집는 것이라서 무게감이 크다.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혹여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 세우기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직후 고위 임원회의를 소집해 승마협회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최 씨의 독일 개인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고 9~10월 모두 78억여원을 최 씨 회사에 직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 상당을 특혜 지원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는 200억여원을 냈다.


특검은 이를 포함해 삼성이 건넨 뇌물 액수가 약 430억원 규모라고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그동안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인 지난달 21일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의 뇌물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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