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삼성이 사실상 '뒷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16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결정은 지난 12일 그를 소환해 22시간 넘게 조사하고 13일 일단 귀가조치한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당초 지난 주말 중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으나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예상보다 긴 시간을 들였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전날 "(경제에 미칠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는 말로 특검의 고민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 전에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공소사실의 큰 틀, 즉 '박 대통령 측의 강요와 압박에 못이겨 기업들이 돈을 댄 것'이라는 구도의 일부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뒤집는 것이라서 무게감이 크다.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혹여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 세우기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직후 고위 임원회의를 소집해 승마협회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최 씨의 독일 개인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고 9~10월 모두 78억여원을 최 씨 회사에 직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 상당을 특혜 지원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는 200억여원을 냈다.
그동안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인 지난달 21일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의 뇌물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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