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 대상..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가구주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5억으로, 시설자금은 대출잔액 기준 개인 1억, 법인 2억 원 한도 내에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설정, 무이자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지원금을 원하는 농업인는 연 2회(상하반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특히 금융기간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 반드시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곡성군 김영종 농정과장은 “무이자 융자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해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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