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증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13일 이 부회장이 "17일 오후 2시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변경 불가능한 내부회의 일정과, 19일 오전 10시10분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증인신문 일정 등으로 19일 이후 헌재 출석을 희망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이 부회장의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르면 16일 신문 기일 연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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