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서 주금공 공급 디딤돌대출까지 확대될 방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주택담보대출 상환의무를 담보물(주택)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공급 디딤돌대출까지 확대된다.
비소구대출은 유한책임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집값이 빌린 돈 밑으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빌린 사람 입장에선 좋지만 은행은 손실을 보게 된다. 예컨대 총 3억원을 대출 받아 4억원의 집을 샀을 경우 주택 가격이 3억원 밑으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비소구 대출을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서 주금공 공급 디딤돌 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은 지난해 11월기준 저소득·무주택 가구 8763가구에 비소구대출로 7757억원을 빌려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가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구 대출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급락했을 때 상환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상환부담이 가 가계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대상은 똑같이 저소득층부터 시행한다. 상황에 따라 대상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디딤돌대출 공급액 8조9000억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비중은 27%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성과를 봐가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와 민간은행에도 단계적 확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소구 디딤돌 대출은 디딤돌 대출 이용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금리는 일반 디딤돌대출과 같게 적용된다. 주금공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심사를 통해 적용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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