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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액션플랜]12월 시행될 '유한책임대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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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담보 기준 구체화…향후 시중은행 확대도 검토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12월부터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시범시행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물(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오는 12월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을 시범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향후 집값이 하락해도 재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정 소득과 주택가격·규모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대상물건의 심사체계와 사후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시범도입 한 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확대될 가능성도 논의 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유한책임대출을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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