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 SK리더스뷰' 등 최대 6개월 연기…재개발 건설사·조합 불만 고조
보상금 인상 노린 '알박기' 성행 우려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00% 철거 완료 후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 후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보증 신청을 코 앞에 뒀던 단지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반분양 연기라는 직격탄과 함께 금융비용 증가의 부담도 떠 안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분양할 예정이었던 SK건설의 '공덕 SK리더스 뷰'(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는 오는 5월로 일반분양 시기를 다시 잡았다. 당시 GS건설의 '신촌그랑자이'와 함께 마포구에서 인기 분양단지로 언급됐지만 11ㆍ3대책 발표로 갑작스럽게 분양이 6개월 가량 연기됐다. 조합은 분양이 상당기간 미뤄지면서 시공사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금융비용 등으로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접적으로 대규모의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조합운영비 용도로 시공사에서 빌린 대여금에 붙는 추가 이자를 차후 물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ㆍ3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경우 철거를 100% 완료한 후에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시공사는 현장의 폐기물까지 완전히 반출한 다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보증은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 대금을 돌려주는 안전장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유 권한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일몰 기간이 다가오면서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함께 분양이 연기됐던 단지들도 오는 3월에야 분양을 재개한다. 서울 은평구 응암10구역을 재개발 하는 '백련산 SK뷰 아이파크'와 현대산업개발의 '월계2구역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은 주로 재개발 사업장이다. 노후한 아파트나 주택가를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재건축과는 달리 한번에 철거하기가 어렵고 조합원, 세입자들간의 갈등이 빈번해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은 일부 철거를 진행하면서 일반분양을 해 비용을 회수해 왔다. 대책이 발표된 후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는 종로구 무악2구역(경희궁 롯데캐슬), 성북구 석관2구역(래미안 아트리치) 등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한 대형건설사의 정비사업 담당자는 "소유권이 확보됐음에도 무단점거를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재개발 조합들 역시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증가를 이유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시세보다 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알박기'가 더 성행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알박기'는 사업자가 소유권을 조합으로 부터 이전 받고 착공승인까지 받았음에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산금액 등 보상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법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여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사업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대 10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 단지 중에는 '알박기'로 이주를 완료하는 데 4년이나 걸린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오롯이 조합원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