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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절반이 중국發..정부 "대응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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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 앞에 놓인 각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6일 기준으로 중점관리중인 한국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26건(53.1%)에 이른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규제를 말한다. 정부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품에 혜택을 주거나 수입품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라마다 정의와 기준이 달라 우리 정부는 주요 비관세장벽을 추려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 중국 비관세장벽 유형은 무역기술장벽(TBT)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검역(SPS)ㆍ통관(각 5건), 보조금(3건), 지식재산권ㆍ수입규제(각 2건), 수출통제(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31일 한국산 삼계탕에 대한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이듬해 2월 냉장 삼계탕에 대한 기준을 협의했으나 냉동 삼계탕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수입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이 수입 조미 김이나 젓갈의 세균 수를 제한한 것도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조미 김은 비살균 식품의 특성상 세균 수 제어가 어렵고 발효식품인 젓갈은 일정 수준 세균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외선차단제를 비롯한 특수용도 화장품 심사는 서류작업을 제외하고도 125일이 소요된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행정허가 신청 서류로만 13가지를 제시하는 중국 당국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반덤핑 조사와 같은 수입규제와 달리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른 데다 범위와 종류가 광범위해서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오히려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계속해서 쌓아왔다. 사드 배치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경제 보복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상대방이 공식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범부처 대응팀을 만들거나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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