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세관 공매 제도를 통해 고가의 명품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다.
세관 공매란 수입 통관 때 압류된 물건 중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을 법률에 따라 공매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의류, 명품시계, 핸드백 등의 명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와인과 자동차까지 판매되고 있어 새로운 쇼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매에 등장했던 7.09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최초 감정가가 1억6500만원이지만 당시 30%나 저렴한 1억2000만원에 낙찰되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관 공매로 명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공매에 올라온 물건이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할인이 되기 때문이다. 6회까지 유찰 시에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이 되는 셈이다.
세관 공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세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올라온 물건의 품목과 가격을 확인하고 정해진 날짜에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입찰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뒤 업무지원-공매물품조회 항목을 통해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을 희망하면 희망가격의 10%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입찰 결과는 당일 오후 1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낙찰되었을 경우 잔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공항 여객터미널이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