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지 22시간만에 일단 귀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을 분석하고 그동안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확보한 물증들과의 비교·대조 작업을 거쳐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30분 특검에 출석한 지 약 22시간만에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피곤한 모습의 이 부회장은 각종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에서 나와 곧바로 준비된 승용차에 올라탔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으나 일단은 이 부회장을 귀가 조치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오늘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외에 횡령·배임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씨 측에 특혜 지원을 결정,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박 대통령의 강한 압력 탓에 원치 않게 최 씨 일가에 거액의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결정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최 씨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요의 피해자이지 뇌물 공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은 양재식 특검보의 지휘하에 '대기업 수사통'인 한동훈 부장검사와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의 김영철 검사가 직접 맡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19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출석 직후 박 특검과의 면담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점심에는 6000원 상당의 도시락, 저녁에는 짜장면을 먹었다.
삼성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직후 고위 임원회의를 소집해 승마협회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최 씨의 독일 개인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고 9~10월 모두 78억여원을 최 씨 회사에 직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상당을 특혜 지원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200억여원을 출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은 지난 5일 최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에게서 임의제출받은 최 씨 소유 '제2의 태블릿 PC'에서 삼성과 최씨 사이 뒷거래와 관련한 각종 정황을 담은 이메일 등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이 부회장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팀의 고려사항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이 거액을 지원하는 데 이 부회장의 역할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지원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인지를 따진다는 뜻이다.
한편 특검은 최 씨와 삼성간의 자금 지원 실무를 담당한 의혹을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현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이 부회장과 같은 날 오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박 사장을 상대로 지원 경위와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 끝에 귀가조치됐다. 박 사장과 이 부회장의 대질신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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