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18개 동을 현장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복지제도 아카데미’를 통해 인상된 복지제도 기준과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상향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도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재로 간편하게 바뀐다.
기존 생후 0∼12개월까지 지원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기간이 확대돼 올해부터 생후 0∼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기간이 30일 소요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544),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상향됨으로써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다”며 “복지급여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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