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곽현화가 자신의 상반신 노출 영상을 동의없이 유통시킨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11일 곽현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텝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달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이날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면서 “이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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