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배우 곽현화(31)의 동의 없이 영화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4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2012년 4월 이씨는 곽씨를 주연으로 캐스팅해 영화 ‘전망 좋은 집’ 을 촬영했다. 촬영 전 곽씨는 상반신 노출을 하지 않기로 이씨와 합의했으나, 이씨는 실제 촬영을 시작하면서 곽씨에게 “상반신 노출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노출 촬영을 설득했다. 이에 곽씨는 “일단 촬영해 보고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제외할지 정하겠다”며 곽씨의 촬영 동의를 얻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곽씨는 영화 편집 영상을 본 뒤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고, 결국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개봉됐다.
하지만 IPTV 및 유료 온라인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씨는 ‘감독판’ 또는 ‘무삭제 노출판’이라며 곽씨의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배포했다. 이에 곽씨는 이씨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2014년 4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씨는 곽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노출판 배포는 적법한데 마치 곽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영화를 배포한 것처럼 무고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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