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방송인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유료 배포한 영화감독 이수성(41)을 고소,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현화는 2012년 이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장면을 제외시킬지 판단하겠다"며 촬영을 강행했다.
편집본을 본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영화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했다.
하지만 이 감독이 곽현화의 의사와는 달리 '무삭제 감독판'을 유료로 판매, 곽현화의 노출신을 배포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이 감독을 고소,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와 합의 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이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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