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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안종범 16일 재소환…“불응 시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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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안종범 16일 재소환…“불응 시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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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유진룡·이승철·류상영 등 추가 증인 채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변론기일(3차)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구속기소) 등 핵심 증인들을 오는 16일과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에도 이들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변론에서 지난 5일 변론(2차) 이후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이 모두 불출석해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오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재소환하고,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2시 심판정으로 부르기로 했다. 헌재는 이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한번은 인정하지만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헌재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해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 헌재법은 증인으로 소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가 16일을 특별기일로 정하면서 오는 12일 4차 변론에 이어 16일과 17일, 19일 5~7차에 걸친 ‘릴레이 변론’이 진행된다.


오는 12일 변론에는 재소환 대상자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순으로 증인 출석한다.


한편 헌재는 3차 변론에서 양 당사자가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씨와 청구인 측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피청구인이 신청한 류상영 더블루케이 과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이들은 17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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