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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디자인' 분쟁…바디프랜드 VS 교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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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이 정수기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제품인 'W정수기' 제품을 교원그룹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가 허위 사실과 부당한 주장으로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교원그룹은 9일 바디프랜드가 200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집회와 시위로 인해 기업가치와 이미지 침해, 명예 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교원그룹측 설명이다.

그룹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로부터 W정수기 특허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웰스 미니S' 정수기 판매를 금지하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았다"며 "요구 불응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당사 앞 집회ㆍ시위와 함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비방성 광고를 유력일간지 1면에 게재해 당사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협박을 해왔다"고 말했다.


교원그룹은 제조업자 개발생산(ODM)방식으로 주식회사 피코그램으로부터 웰스 미니S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피코그램은 정수 필터 전문 제조 중소기업이다.

그룹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는 그동안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 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이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코그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유포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 결정 등을 통해 피코그램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게 그룹측 주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바디프랜드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공갈죄이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원그룹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입장 표명에 대해 바디프랜드도 공식 입장을 내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당사가 330억원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만든 W정수기를 교원그룹이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모방해 출시했다는 것"이라며 "교원그룹이 당사의 제조 협력사 피코그램에 다분히 고의적으로 접근해 당사의 W정수기와 동일한 제품인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W정수기의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적이고 디자인적인 핵심적인 콘셉트와 특성을 교원그룹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바디프랜드측 주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그룹은 사안의 본질인 모방상품 출시에 대한 얘기보다는 협력사인 피코그램과 당사간 법적 분쟁으로 논점을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서 인식을 호도하고 있다고 있다는 게 바디프랜드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피코그램이 교원그룹에 납품한 웰스 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라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피코그램이 제조한 '퓨리엘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이 공동 개발한 W정수기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은 교원그룹의 시장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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