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기하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9일 또 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 씨가 출석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 참석 일정 이후 재차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씨가 내일(10일) 진행되는 헌재 탄핵심판 출석과 그 다음날(11일) 진행되는 형사재판 출석 준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 씨에게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오라고 소환 통보했다. 하지만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이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 참작돼서 재판 이후 다시 소환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전에 언급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발부 받는 강제구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7일과 지난 4일 특검팀이 재소환 통보를 했지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차례 조사 이후 건강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잇따라 특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최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특검 소환에 불응한 다음날(5일) 재판이 열린 형사법정에는 군말없이 출석했다. 재판출석이 형사소송법으로 강제되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최 씨가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에 비협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를 비롯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지난 4일 "구속 피의자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환할 수 있다"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별도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씨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이어 특검에도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도 출석할 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0일 열릴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9일 "아직까지는 최 씨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오질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 씨 등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때도 공황장애, 피폐한 심신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지만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최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고 수감동에서 2시간 30분가량 질의가 이어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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