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중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로 인지한 이들 4명에 대해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전날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도 최근 특검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유동훈ㆍ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 송광용ㆍ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그간 잇따라 특검에 불려왔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김 전 실장 등의)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일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즉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문체부 내에서 자행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조사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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